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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정비구역 안에서 개발행위 허가 및 정비구역 해제
문제은행 15-07-06 15:58 조회(9,808)

1. 정비구역 안에서 개발행위 허가

   1) 허가권자 : 시장ㆍ군수(기초자치단체장)

   2) 허가사항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공유수면 매립

      (4) 토석의 채취

      (5) 토지분할

      (6)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은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3) 시행자의 의견청취 : 개발행위를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자가 있으면 미리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허용사항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행위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의 행위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경미한 토석의 채취

      (4) 정비구역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

3. 기득권보호 : 30일 이내 신고

4. 정비구역 안의 개발행위 제한

   1) 제한권자 및 제한사유

      (1) 제한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투기수요 등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3)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

      (4) 3년 이내의 기간 (1회 1년 연장 가능)

      ※ 건축물의 건축, ※ 토지의 분할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2) 제한절차 및 방법

      (1) 제한지역 등의 고시 :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2)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미리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제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정비구역등 해제

   1) 정비구역 해제요청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시ㆍ도지사에게 해제 요청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대도시 시장 → 직접 해제

         ①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

            ㉠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 추진위원회가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③ 도시환경정비사업 :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④ 주거환경개선사업 : 15년이상이 경과하고 토지등 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2) 정비구역 해제절차

      (1) 시장ㆍ군수가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30일 이상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후 첨부하여야 한다.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6.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재량사항)

   1)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1) 토지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2)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토지등 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7. 정비구역 등 해제의 효과

   1) 용도지역 등의 환원 :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

   2)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해제된 지역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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