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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문제은행 15-07-06 10:05 조회(7,492)

1. 용어의 정의

   1) 정비구역 :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

   2) 정비사업 :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

      (1) 주거환경개선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 노후ㆍ불량건축물의 과도한 밀집

      (2)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단독, 다세대주택 대상)

      (3)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아파트, 연립 대상)

      (4) 주거환경관리사업 :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의 보전ㆍ정비ㆍ개량

          ① 주택재개발사업의 전면 철거방식을 개선, 전면철거지양, 보전형재개발

      (5) 가로주택정비사업 : 가로구역 내에서 소규모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6)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ㆍ공업지역 중심의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3) 노후ㆍ불량건축물

      (1)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2) 중대한 기능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만 요구되는 사항

   4) 정비기반시설 : 도로ㆍ상하수도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공동이용시설 :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ㆍ마을회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6) 대지 :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

   7) 주택단지 : 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

   8) 사업시행자 :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

   9) 토지 등 소유자

      (1) 주거환경개선사업ㆍ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

         ① 정비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2) 주택재건축사업

         ①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②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

            ㉠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이상 것

            ㉡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미만으로서 20세대 이상 재건축하고자 하는 것

      (3) 가로주택정비사업 : 가로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10) 주택공사 등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11) 시장ㆍ군수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기초자치단체장)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방침 수립

   1)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마다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2)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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