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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법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작성,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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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5-06-24 13:17 | 조회(7,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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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1) 실시계획 : 시행자가 작성하는 구체적 사업시행계획 2)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실시계획의 인가 : 지정권자 4) 의견청취 :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1) 국토교통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청취 (2) 시ㆍ도지사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 청취 2. 실시계획 고시의 효과 1)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고시하여야 한다. 2) 고시의 효과 (1) 도시관리계획 결정ㆍ고시 간주 ① 고시된 내용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2) 지형도면의 고시 : 도시개발사업 시행기간 내 가능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1) 수용ㆍ사용방식 :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집단적 조성ㆍ공급이 필요한 경우 2) 환지방식 : 지가가 현저히 높거나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3) 혼용방식 : 수용ㆍ사용방식과 환지방식의 혼용 4. 수용ㆍ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 수용의 주체 : 사업시행자(도시개발조합은 불가) 2) 수용 등에 대한 동의 : 민간사업시행자 및 공동출자법인 (1) 토지면적 3분의 2, 토지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사업인정ㆍ고시의 특례 :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때 ② 재결신청기간의 특례 : 사업 시행기간종료일까지 3)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사후현물보상) (1) 발행주쳬 : 시행자 (2) 발행대상 :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대금 일부의 지급을 목적 (3) 지급보증 : 민간사업시행자 또는 공동출자법인 → 금융기관 등의 지급보증 (4) 발행규모 :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 1을 초과하지 못한다. (5) 발행방법 : 기명식(성명, 주소를 기재해야 함) (6) 발행계획 승인 : 지정권자 4) 선수금 (1) 민간사업시행자는 원형지의 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2)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진척률이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5)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1)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2)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1이내로 한정 (3) 공급대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② 공공기관 ③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 ④ 학교나 공장의 부지로 사용하는 자 (4) 실시계획의 반영 : 원형지개발자로부터 세부계획을 제출받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조건부 승인 : 지정권자는 이행조건을 붙일 수 있다. (6) 원형지 매각금지 의무 : 10년의 범위에서 매각 금지 (7) 선정기준 ① 원칙 : 수의계약 ② 예외 : 학교 또는 공장부지 → 경쟁입찰의 방식 6) 조성토지 등의 공급 (1) 공급가격 : 감정평가 가격 (2) 학교용지 등 : 감정평가 가격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3) 공급의 방법 ① 원칙 : 경쟁입찰에 의한 공급 ② 추첨방식에 의한 공급 ㉠ 330㎡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 공장용지 ㉣ 「주택법」규정에 따른 공공택지 ③ 수의계약에 의한 공급 ㉠ 학교용지ㆍ공공청사 용지 등 ㉡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 ㉢ 대토 ㉣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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