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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쇼핑정보 > 핵심요약정리(2015)
| 부동산공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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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5-06-20 16:11 | 조회(8,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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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자의 지정 1) 지정권자가 지정 2) 개발계획을 응모한 경우 선정된 자를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3)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도시개발조합을 지정한다. 2.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1) 공공사업 시행자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3) 정부출연기관 (4) 지방공사 2) 민간사업시행자 (1) 토지 소유자(3분의 2이상 소유자) (2) 도시개발사업조합(환지방식만 가능) (3)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공장, 대학) (4) 이외 인정되거나 요건에 해당하는 자 3) 공동출자법인 (1) 공공 또는 민간 혼합 3. 전부환지방식에 대한 특례 1) 원칙 : 토지 소유자 또는 도시개발조합을 시행자로 지정 2) 예외 :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와 신탁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2) 지정사유 ① 개발계획 수립ㆍ고시 후 1년 이내 시행자 지정 신청을 아니하거나 위법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시설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 ③ 토지면적의 2분의 1,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4. 시행자 변경 : 지정권자 1)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행정처분으로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3) 환지방식으로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1년 이내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경우 5. 도시개발조합 : 민법 상 사단법인 1) 조합설립의 인가 (1) 토지 소유자 7인 이상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인가 (2) 변경 시 변경인가 (3) 경미한 사항(사무소 소재지 변경, 공고방법의 변경)은 신고 2) 조합설립의 동의 (1) 토지면적 3분의 2,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동의자 수 산정방법 ① 토지면적 산정 시 국공유지 포함 ② 공유 지분 : 공유자 1명, 구분공유시 각각 ③ 공람ㆍ공고일 전의 토지 소유자를 기준으로 산정 3) 조합설립 등기 : 등기하여야 성립 (1) 설립인가 후 30일 이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4) 조합원 : 모든 토지 소유자(건축물 소유자는 제외) 5) 임원의 결격사유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임원의 직무 (1)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2) 같은 목적의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사원이 될 수 없다. 6) 총회의 의결 : 다음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환지계획의 작성 (4) 환지예정지의 지정 (5) 조합임원의 선임 (6)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 (7) 체비지 등의 처분 방법 (8) 자금, 예산, 부과금 등 7) 대의원회 (1)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재량사항) (2) 대의원 수 : 100분의 10이상 (3) 총회의 권한 대행 - 아래 사항은 대행 불가 ① 정관의 변경 ②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③ 조합임원의 선임 ④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 ⑤ 환지계획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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