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쇼핑정보 > 핵심요약정리(2015)
| 부동산공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 |
|---|---|
| 문제은행 15-06-20 11:40 | 조회(4,693) |
|
1. 도시개발구역 지정 1) 원칙 :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1)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한다. 2) 예외 : 국토교통부장관 (1) 국가가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장 등이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는 지역의 지정을 제안한 경우 (4)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천재지변 등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시ㆍ도지사에게 요청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국토교통부장관 3.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 1)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 :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는 지역 → 국토교통부장관 2) 민간사업시행자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안 3) 동의(민간사업시행자) : 토지면적 3분의 2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 4) 수용여부통보 : 2개월 이내 제안자에게 통보 4. 도시개발구역의 규모 1) 도시지역 (1)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 1만㎡ 이상 (2) 공업지역 : 3만㎡ 이상 (3) 자연녹지지역 : 1만㎡ 이상 (4) 생산녹지지역(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 : 1만㎡ 이상 2) 도시지역 외 : 30만㎡ 이상 (1)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건설계획 포함시 : 20만㎡ 이상 ① 초등학교 용지 확보 ②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3)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 (1)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된 지역에서만 (2)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 :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4) 면적기준 등의 적용 제외 (1) 취락지구 또는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 (2)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3)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려는 지역
추천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