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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쇼핑정보 > 핵심요약정리(2015)
| 민법 조건과 기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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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5-06-17 22:43 | 조회(7,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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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건과 기한 1) 주된 법률행위에 붙어 있는 종된 의사표시 2) 주된 법률행위의 효력을 좌우(특별효력요건) 3) 실현 가능한 장래의 사실이어야 한다. (1) 확실한 사실이면 : 기한 (2) 불확실한 사실이면 : 조건 2. 조건의 종류 1) 정지조건ㆍ해제조건 (1) 정지조건 : 조건이 성취되면 권리가 발생 (2) 해제조건 : 조건이 성취되면 권리가 소멸 2) 가장조건 : 외관상 조건이지만 조건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1) 법정조건 : 법률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조건 (2) 불법조건 :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 (3) 기성조건 :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 조건인 경우 ①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언제나 유효) 기정유 ②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언제나 무효 기해무 (4) 불능조건 : 성취가 불가능한 사실이 조건인 경우 ①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언제나 무효 불정무 ②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언제나 유효) 불해유 (5) 순수수의조건 : 언제나 무효(내 마음이 내키면 집을 사주겠다) (6) 모순조건 : 언제나 무효(내가 너에게 집을 주겠다. 그렇지만 네가 소유권을 주장하면 없는 것으로 하겠다.) 3. 조건을 붙힐 수 없는 법률행위 1) 단독행위 (1) 원칙 : 조건을 붙힐 수 없다. (2) 예외 : 유언, 채무의 면제와 같이 상대방에게 이익을 줄 뿐 손해를 주지 않는 단독행위에는 가능 2) 신분행위 4. 조건 성취로 의제되는 경우
5.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1) 조건의 성취 확정 전의 효력 (1) 조건부 권리에 대한 침해는 그 효과로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2) 의무자가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그 처분행위는 무효가 된다. (3) 조건부 권리ㆍ의무는 일반규정에 따라 이를 처분ㆍ상속ㆍ보존ㆍ담보로 할 수 있다. (4) 가등기하면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1)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다. (쌍방간의 특약은 가능) (2) 조건의 성취를 한 때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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