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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쇼핑정보 > 핵심요약정리(2015)
| 민법 무효와 취소 -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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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5-06-17 00:56 | 조회(9,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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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소권자 1) 제한능력자, 사기ㆍ강박ㆍ착오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2) 1)항의 대리인 (임의대리인은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3) 1)항의 승계인
2. 상대방 : 본래의 상대방에게만 취소할 수 있다. 3. 취소의 방법 1) 일방적 의사표시(단독행위) 2) 조건이나 기한을 붙힐 수 없다. 3) 명시ㆍ묵시 모두 가능하다. 4) 포함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하다.(행동 속에 취소의 의사가 포함) 4. 취소의 기간 1)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2)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3) 위 기간은 제척기간이다.(소멸시효X) ※ 추인할 수 있는 날의 의미 (1) 사기ㆍ강박 또는 착오에서 벗어난 날 (2) 제한능력자에서 벗어난 날 (3) 법정대리인은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4)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X) 5. 취소의 효과
1) 소급적 무효 :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 2) 부당이득반환의 문제 (1) 착오ㆍ사기ㆍ강박 : 선의의 제3자 보호 ① 상대방이 선의 : 현존하는 이익 반환 ② 상대방이 악의 : 전부 반환(받은 이익 + 이자 + 손해배상) (2) 제한능력자 : 선의의 제3자도 보호하지 않는다. ① 상대방이 선의 : 받은 이익 전부 반환 ② 상대방이 악의 : 전부 반환(받은 이익 + 이자 + 손해배상) (3) 제한능력자는 선의ㆍ악의 불문 현존 이익만 반환할 책임이 있다. 6. 취소행위의 추인 1)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하면 번복할 수 없다. 2) 추인하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3) 추인권자 = 취소권자(제한능력자는 추인할 수 없다.) 4)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할 수 있다. (1) 사기ㆍ강박ㆍ착오에서 벗어난 후에 (3) 법정대리인은 취소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도 취소할 수 있다. 7. 법정추인 : 법률규정에 따라 추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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