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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쇼핑정보 > 핵심요약정리(2015)
| 민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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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5-07-11 21:20 | 조회(9,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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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1) 자연인(내국인, 외국인) 2) 법인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1) 주택공사, 지방공사 임대하여 재임대 시 인정 (2) 중소기업법에 따라 등록된 중소기업의 소속 직원의 주민등록 시 인정 3) 대지에도 적용이 있다. 4) 전차인 (1)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다면 인정 (2)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면 인정되지 않는다. 5) 이 법의 규정에 없는 것은 민법 상의 임대차 규정을 전용한다. 2. 대항요건 1) 요건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 (1) 주민등록(전입신고) ① 동거가족 중 1인이라도 전입신고 및 유지하면 인정된다. ② 다가구단독주택 - 지번만 일치, 다세대공동주택 - 지번, 동, 호수 일치 ③ 임차인의 실수로 지번을 오기하였다면 인정되지 않는다. ④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지번을 오기하였더라도 대항력은 인정 된다. 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하였다면 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날에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⑥ 매매 후 매도인이 임차하여 거주한다면 소유권이전등기 한 날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대항력의 내용 1) 대항력의 발생 : 요건을 갖춘 날의 익일 (1) 통상(매매, 증여 등)의 경우로 양도 되었다면 ① 대항요건을 갖춘 익일부터 ② 즉, 임대인이 3월 3일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추었는 데 3월 3일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대항력X (2) 경매로 인한 제3자의 소유권 취득 ① 대항력을 갖추기 전의 선순위 담보권자가 있다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대항력을 갖추기 전의 선순위 담보권자가 없다면 대항력이 인정된다. 2) 임차주택의 양수인 (1)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당연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2) 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4. 계약의 묵시적 갱신(법정갱신) 1) 법정갱신의 요건 (1) 임대인이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해지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 임차인이 만료 1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단, 기간은 2년으로 본다. 3) 법정갱신 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3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 4)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법정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5)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법정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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