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쇼핑정보 > 핵심요약정리(2015)
| 민법 임대차 - 토지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 | |
|---|---|
| 문제은행 15-07-09 01:15 | 조회(9,523) |
|
1. 임대차 1) 주택임대차 : 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 적용 2) 상가ㆍ사무실ㆍ점포 (1) 일정금액의 보증금 이하 : 상가임대차보호법 우선 적용 (2) 일정금액의 보증금 이상 : 민법 상 임대차 적용 3) 토지 : 민법 상 임대차 적용(농지 제외) 4)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민법 상 임대차를 적용한다. 2. 임대차의 법률적 성질 1) 임대차의 목적물 : 물건에 한하며, 권리나 기업은 적용되지 않는다. 2) 타인의 소유물에 대하여도 임대차가 성립할 수 있다.(전대) 3) 차임은 필요적 요소이며, 금전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무상→사용대차) 3. 임대차의 기간 : 최장기, 최단기의 제한이 없다. 4. 토지임대차의 지상물매수청구권 1) 임대계약이 끝나는 날 지상물이 현존한다면 임차인은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2) 임대인이 갱신에 응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반드시 응해야 한다.) 4) 편면적 강행규정이다.(임차인 불리한 특약은 무효 - 예 : 철거특약, 원상복구특약 등) 5) 지상물 설치 시 토지임대인의 동의여부는 관계 없다.(동의가 없었더라도 매수청구 가능) 6) 지상물이 토지임대인에게 소용이 있느냐의 여부는 관계 없다. 7) 무허가ㆍ미등기 건물도 행사할 수 있다. 8) 임대차를 해지 당한 임차인은 청구할 수 없다. 9) 시가(주변 시세를 고려한 가격)로 매수하여야 한다. 10)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 된다.(매수대금 지급 시까지 토지 인도 거절 가능) 11)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해지된 즉시 청구할 수 있다. 5. 법정갱신(묵시의 갱신) 1)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前)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2) 단, 계약기간이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언제든지 해지통고 할 수 있다. 3) 임대인이 해지통고한 경우에는 6개월, 임차인이 통지를 한 경우에는 1개월 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6. 임차목적물의 수선ㆍ수리 의무(주택, 상가 모두 적용) 1) 수선의 의무는 임대인이 진다. (임의규정) 2) 특약으로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있다. (대수선은 전가 불가) 3) 임대인에게 안전배려, 도난방지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4)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멸실, 훼손 시에도 임대인의 수선ㆍ수리를 거절치 못한다.(손해배상청구 가능) 5) 임대인의 지나친 수선ㆍ수리 행위가 있더라도 임차인은 거절치 못한다. 단 이로 인해 사용이 임차목적 달성이 어렵다면 해지할 수 있다.(손해배상청구 가능) 6) 임대인이 수선ㆍ수리 의무를 이행치 않는다면 (1)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수선해 줄때까지 차임 지급 거부) (2)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 (3) 이로 인해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사용하지 못한 만큼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추천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