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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시법 지적법 - 토지의 등록[경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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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5-06-02 18:14 | 조회(6,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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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 도면(지적도, 임야도)에만 등록,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록 X :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 1. 지상경계의 결정 기준 1) 토지 사이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 구조물 등의 중앙 2) 토지 사이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 구조물 등의 하단부 3)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 그 경사면의 상단부 4)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5)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 시 - 바깥쪽 어깨부분 6) 소유자가 다른 경우 -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 2. 지상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할 수 있는 경우 1)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 분할하려는 경우 2)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 4)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5)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6)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7)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분할하려는 경우 3.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를 건축물에 걸려서 분할할 수 있는 경우 1)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경우 3)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 분할하려는 경우 4)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4. 지상경계점등록부 - 지상경계를 새로이 정한 경우 작성ㆍ관리 1) 등록사항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경계점 좌표(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4) 경계점 위치 설명도 (5) 경계점에 대한 사진파일 (6)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7) 경계점 표지의 종류및 경계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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