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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지적법 - 토지의 등록
문제은행 15-06-02 12:48 조회(6,105)

1. 토지의 등록

    국토교통부장관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등록하여야 한다.

2. 토지등록의 원칙

   1) 등록의 원칙 - 토지의 표시사항은 지적공부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

   2) 신청의 원칙 -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신청이 없는 경우 직권으로 조사, 등록)

   3) 국정주의 및 직권주의 - 토시의 표시의 결정은 국가 공권력으로 결정한다.

   4) 특정화의 원칙 - 모든 토지는 반드시 특정적이면서도 단순하며 그리고 명확한 방법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도록 개별화 한다.

   5) 공시의 원칙, 공개주의 - 토지의 등록사항을 외부에서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6) 공신의 원칙 - 우리나라에서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3. 토지의 등록단위

   1) 필지 -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

      (1) 지번부여지역이 동일하여야 하고

      (2) 소유자가 동일하여야 하고

      (3) 지목이 동일하여야 하고

      (4) 지반이 연속되어야 하고

      (5) 축척이 동일하여야 하고

      (6) 등기여부가 일치하여야 한다.

   2) 양입지 - 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반은 연속되지만 지목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는 종된 토지

      (1) 성립요건

        -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ㆍ구거 등의 부지

        -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 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2) 제한사항 - 양입지가 될 수 없다.

        - 종된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

        - 주된 토지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종된 토지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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