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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지적법 - 용어의 정리
문제은행 15-06-02 11:41 조회(7,554)

1. 지적공부

   1) 대장 

      (1) 토지대장  ---> 지적도

      (2) 임야대장  ---> 임야도

      (3) 공유지연명부

      (4) 대지권등록부

   2) 도면

      (1) 지적도

      (2) 임야도

   3) 경계점좌표등록부

   4) 정보처리시스템

2. 지적소관청 -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ㆍ군ㆍ구청

3. 필지 -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

4. 토지의 표시 -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5. 지번부여지역 -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ㆍ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법정상의 동ㆍ리)

6. 경계점 -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

7. 토지의 이동 -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1) 신규등록 -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2) 등록전환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3) 분     할 -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4) 합     병 -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5) 지목변경 -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6) 축척변경 -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8. 지적기준점 -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9. 지적측량 -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 측량 포함)

10. 부동산종합공부 - 지적공부가 아니다.

   1)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3)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4)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것

11. 연속지적도 - 지적공부가 아니다. 측량에 활용X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의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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