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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손해배상책임과 업무보증설정의 의무
문제은행 15-06-09 14:42 조회(8,712)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요건

   1)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1)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한 고용인(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인)의 행위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3)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와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 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5)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한 때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2)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3.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제도 (업무보증설정)

   1) 업무보증설정 방법 : 보증보험, 공제가입, 공탁(폐업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회수 불가)

   2) 업무보증설정 신고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시 : 업무개시 전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전)

      (2) 업무보증 변경 시 :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3) 기간만료로 인한 재보증 :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3) 업무보증 설정 금액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2억원 이상 (분사무소 설치 시 분사무소마다 1억원 이상)

      (2)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1억원 이상

      (3) 지역농업협동조합 : 1천만원 이상

   4) 업무보증관계증서사본의 교부(손해배상책임의 고지의무) :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다음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보장금액

          ② 보증보험회사ㆍ공제사업을 행하는 자ㆍ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③ 보장기간

   5) 업무보증금의 지급 (손해배상금의 지급)

      (1) 손해배상합의서ㆍ화해조서ㆍ청구인낙조서ㆍ판결문 등의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2) 보증설정 한도 내에서의 손해배상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6) 재가입ㆍ보전

      (1)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ㆍ공제 재가입 또는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7) 위반 시 제재

      (1) 행정처분 : 등록취소(재량) 또는 업무정지 - 손해배상책임보장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중개업무를 개시하였을 때

      (2) 과태료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설명하지 않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을 때

4.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에스크로우 제도)

   1)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등의 예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예치기관

          ① 금융기관

          ② 공제사업을 하는 자

          ③ 신탁업자 등

      (2) 예치명의자 (예금주)

          ① 개업공인중개사

          ② 금융기관

          ③ 공제사업을 하는 자

          ④ 신탁회사

          ⑤ 보험회사

          ⑥ 체신관서

          ⑦ 전문회사(에스크로우 업자)

   2) 계약금 등의 예치관리의 관련사항

      (1)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로 예치할 경우 거래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여야 한다.

      (2) 자기 소유의 예금과 분리되어 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출하여서는 아니된다.

      (3) 예치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공제가입 또는 공탁을 하여야 하며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예치된 계약금 등의 사전수령

      (1)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서를 예치명의자에게 제공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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