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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사법 중개업 - 중개업무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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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5-06-01 21:30 | 조회(9,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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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 - 개업공인중개사에 의해 고용된 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1) 신고의무 - 고용한 때에는 업무개시 전,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10일 내로 등록관청에 신고 (위반 시 6월 이내 업무정지)
2. 고용인의 업무범위 1) 소속공인중개사 (1)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 보조.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및 확인ㆍ설명서 작성, 거래계약서 작성 등 (2) 확인ㆍ설명서 및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의무, 인장등록 의무, 자격증 개시 의무,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동산거래신고 대리 가능 2) 중개보조원 -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단순 업무 보조 3.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대한 책임 -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1) 민사상 책임(손해배상책임) - 고의ㆍ과실에 관계없이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행정상 책임 - 등록취소, 업무정지처분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처분을 할 수 있다. 3) 형사상 책임 -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 (결격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음) 4. 중개업무의 범위 1) 업무지역 범위 (1) 중개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 전국 (2) 부칙6조 개업공인중개사 - 관할지역(특별시ㆍ광역시ㆍ도) - 위반시 6월의 범위 내 업무정지 단 거래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이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는 중개업무 가능 2) 중개법인의 업무범위 (1) 부동산의 관리대행(농업용ㆍ공업용 부동산은 불가) (2) 부동산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컨설팅업) (3)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프랜차이즈업) -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는 불가 (4) 주택 및 상가의 분양 대행(토지는 불가) (5) 그 밖의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이사업체의 소개, 도배업체의 소개 등) (6) 경매 및 공매의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입찰대행(법원 등록,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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