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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정보 > 핵심요약정리(2015)
| 중개사법 공인중개사의 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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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5-06-09 12:52 | 조회(5,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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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무교육 :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3박4일) 1) 실시권자 : 시ㆍ도지사 2) 대상자 (1) 공인중개사로서 개설 등록을 하려고 하는 자 (2) 중개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전원 (3) 분사무소의 책임자인 공인중개사 (4) 고용신고 전 1년 이내 소속공인중개사 2. 연수교육 :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1박2일) 1) 실시권자 : 시ㆍ도지사 2) 대상자 (1) 개업공인중개사 (2) 소속공인중개사 3) 2년 마다,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3. 직무교육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오전교육) 1) 실시권자 : 시ㆍ도지사, 등록관청 2) 대상자 : 고용신고 전 1년 이내 중개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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