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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및 의무
문제은행 15-06-09 12:18 조회(9,143)

1. 금지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당해 중개대상물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된 언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 (거짓)

   2) 사례ㆍ증여 그밖의 명목으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금품)

   3)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매매)

   4) 무등록개업공인중개사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의뢰를 받거나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협조)

   5) 암기법 : 거ㆍ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

2. 금지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 관련 증서 등의 매매ㆍ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을 업으로 한자 (증서)

   2)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직접, 쌍방)

      (1) 직접 거래 또는 쌍방대리 행위는 중개의뢰인의 허락이 있어도 금지

   3)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전매 등의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투기)

   4) 암기법 : 증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

3. 등록증 등의 게시의무 :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로

   1)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2)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3) 공인중개사 자격증

   4) 보증 설정 증명서류

4. 중개사무소 명칭의 표시 :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1)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옥외광고물(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5.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6.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 위반 시 100만원 과태료

   1)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전단 등)를 하려면 아래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중개사무소의 표시

      (2)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3) 중개사무소 소재지 및 연락처

7. 간판의 철거 :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1)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한 경우

   2) 중개사무소 폐업 신고를 한 경우

   3)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8. 자격증 및 등록증의 대여 등의 금지

   1) 자격증 대여 : 자격취소 및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등록증 대여 : 등록취소(기속)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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