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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법 기반시설과 도시ㆍ군계획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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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5-06-08 19:19 | 조회(4,6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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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반시설 :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시설
3. 기반시설의 설치 :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기준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의한다. 5.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관리 :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 조례로 정한다. 6. 공동구의 설치ㆍ관리 1) 의의 : 전기ㆍ전화선로 등의 지하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동지하매설구 2) 설치의무자 : 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 3) 공동구 수용의무 :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은 빠짐없이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한다. 4)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자와 공동구 점용예정자 공동부담 5) 공동구 관리의무자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7. 광역시설 :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의 시설 1)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 : 도로ㆍ철도ㆍ운하ㆍ광장 등 2) 둘 이상의 지역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항만ㆍ공항ㆍ공원ㆍ유원지 등 3)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 (1) 원칙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규정에 의한다. (2) 예외 ① 6개 지역장은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를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②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이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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