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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기반시설과 도시ㆍ군계획시설
문제은행 15-06-08 19:19 조회(4,685)

1. 기반시설 :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시설

 교통시설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운하ㆍ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등 
 공간시설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유통ㆍ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ㆍ수도ㆍ전기ㆍ가스,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ㆍ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공공ㆍ문화체육시설 학교ㆍ운동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체육시설ㆍ도서관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방재시설 하천ㆍ유수지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 
 보건위생시설 화장시설ㆍ공동묘지ㆍ봉산시설ㆍ자연장지ㆍ장례식장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2. 도시ㆍ군계획시설 :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3. 기반시설의 설치 :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기준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의한다.

5.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관리 :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 조례로 정한다.

6. 공동구의 설치ㆍ관리

   1) 의의 : 전기ㆍ전화선로 등의 지하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동지하매설구

   2) 설치의무자 : 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

   3) 공동구 수용의무 :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은 빠짐없이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한다.

   4)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자와 공동구 점용예정자 공동부담

   5) 공동구 관리의무자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7. 광역시설 :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의 시설

   1)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 : 도로ㆍ철도ㆍ운하ㆍ광장 등

   2) 둘 이상의 지역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항만ㆍ공항ㆍ공원ㆍ유원지 등

   3)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

      (1) 원칙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규정에 의한다.

      (2) 예외

          ① 6개 지역장은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를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②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이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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