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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법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ㆍ고시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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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5-06-08 11:46 | 조회(6,7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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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효력발생 시기 :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2. 기득권 보호 1)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는 관계없이 계속할 수 있다. 2) 단, 시가화조정구역ㆍ수산자원보호구역은 3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지형도면의 작성ㆍ고시 1) 6개 지역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지형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 6개 지역장의 의견을 들어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3) 시장 또는 군수는 지형도면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실효 1) 지역ㆍ지구 등을 지정할 때 지형도면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2)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5.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재검토ㆍ정비 1) 6개 지역장은 5년마다 재검토ㆍ정비하여야 한다. 2)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1) 10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타당성 (2)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존치필요성이 없는 시설에 대한 해제여부 3) 시ㆍ군의 장기발전구상을 포함시켜야 하며, 공청회를 개최 이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일반국민에게 구속력이 있는 행정계획이며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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