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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취득세 - 부과, 징수
문제은행 15-06-07 16:26 조회(6,195)

1. 징수방법

   1) 원칙 : 신고납부

      (1)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3) 취득 이후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되었을 때 :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4) 비과세, 감면 후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 :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5)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경우 :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6)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때에는 취득세영수필통지서와 취득세영수필확인서 첨부

   2) 예외 : 기한 후 신고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다.

      (2)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3) 보통징수 :

      (1) 신고 또는 납부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합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가산세

   1) 중가산세 : 취득세에만 있는 가산세

      (1)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 산출세액의 80%를 가산하여 징수

      (2)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않는 물건은 제외

          ①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과세물건(골프회원권, 승마회원 등 회원권은 제외)

          ② 지목변경, 차량ㆍ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변경, 주식 등의 취득으로 보는 과세물건 (간주취득)

   2)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 취득세에만 있는 가산세

      (1) 법인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증거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2) (1)의 의무 미이행시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3. 부가세 :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1) 농어촌특별세 :

      ① (과세표준 × 2%) × 10%

      ② 취득세의 감면 시 감면받은 금액의 100분의 20

   2) 지방교육세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2%)} × 20%

   3) 부과징수 :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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