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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쇼핑정보 > 핵심요약정리(2015)
| 부동산세법 취득세 - 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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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5-06-07 14:31 | 조회(9,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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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취득의 세율 1) 표준세율 (1)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 ① 상속 : 1,000분의 28 (농지 : 1,000분의 23) ② 상속 외의 무상취득(증여, 기부 등) : 1,000분의 35 (비영리사업자 : 1,000분의 28) ③ 원시취득 : 1,000분의 28 ④ 공유물 분할 : 1,000분의 23 ⑤ 유상승계취득 등 : 1,000분의 40 (농지 : 1,000분의 30) ⑥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로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은 유상승계취득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 (2) 주택 취득의 세율 : 주택의 유상거래시 ① 6억원 이하인 주택의 취득 : 1,000분의 10 ②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 1,000분의 20 ③ 9억원 초과 : 1,000분의 30 (3) 공유물의 세율 적용 :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증축ㆍ개축 또는 개수의 세율 적용 : 면적이 증가한 때에는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의 세율을 적용한다. (5) 탄력세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2) 중과세율 (1) 별장ㆍ골프장ㆍ고급오락장ㆍ고급선박 또는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 2%의 4배 (2) 과밀권역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 2%의 2배 (3) 과밀권역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 2%의 2배 (4) 대도시에서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표준세율의 3배 - 중과기준세율 2%의 2배 (5) 대도시에서 공장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표준세율의 3배 - 중과기준세율 2%의 2배
2. 별장 등에 대한 중과세 1) 별장 :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1)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별장에 해당 (2) 소유자 이외의 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중과세대상이다. (3)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1)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2) 골프장 취득에 대한 중과세는 원시취득에 한하여 적용된다. 3) 고급오락장 (1) 취득일로부터 30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용도변경 시에는 제외 4) 고급선박 (1)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 (2) 실험ㆍ실습 등의 용도에 사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제외 5) 고급주택 :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 (1) 건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000만원 초과 (단독주택) (2)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000만원 초과 (단독주택) (3)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단독주택) (4) 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수영장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단독주택, 시가표준액 6억원 초과 제외-관계없이 고급주택) (5) 공동주택이 245㎡ 초과 (복층형의 경우 274㎡로 하되 1층의 면적이 245㎡ 초과시 제외) 3. 세율의 특례 (중과세율 대상은 제외) 1)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2%를 뺀 세율 적용 : 형식적 취득 (표준세율 - 2% = 취득세율) (1)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의 취득,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3)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4) 공유물의 분할 또는 공유권의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득은 제외) (5)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6)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7)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 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의 회복 2) 중과기준세율 2% 적용 - 간주취득 등 (1) 개수로 인한 취득 (증축ㆍ개축 또는 개수로 면적 증가 시 증가한 부분은 원시취득 세율 적용) (2) 선박ㆍ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 (3) 과점주주의 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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