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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지적공부의 관리
문제은행 15-06-06 16:50 조회(6,710)

1. 지적공부의 보존

   1) 지적소관청은 해당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2) 반출가능 사유

      (1) 천재지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발급

   1)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지적공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3. 부동산종합공부 : 운영주체 - 지적소관청, 지적공부가 아니다.

   1) 등록사항

      (1)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3)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4)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5)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관리 및 운영

      (1)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ㆍ운영한다.

      (2) 지적소관청은 영구히 보존하며, 벌도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3)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열람 및 운영

      (1)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발급은 지적소관청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한다.

      (2) 열람 및 발급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등록사항 정정

      (1) 지적소관청은 불일치등록사항에 대하여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 통지하고 그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4. 지적공부전담 관리기구의 설치

   1) 설치 및 운영 :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정보전담 관리기구를 설치ㆍ운영한다.

   2) 자료요청 : 국토교통부장관은 주민등록전산자료, 가족관계등록전사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공시지가전산자료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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