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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시법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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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5-06-06 15:09 | 조회(8,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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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공부의 종류 1) 대장 :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2) 도명 : 지적도, 임야도 3) 경계점좌표등록부 4) 정보처리시스템 2.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1) 토지대장, 임야대장 (1) 일반 : 소재, 지번, 지번, 면적, 소유자 (2) 국토교통부령 ① 토지의 고유번호 ②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번호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장번호 및 축척 ③ 토지의 이동사유 ④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⑤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 등급 ⑥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3) 토지의 고유번호 : 필지를 구분하기 위해 필지마다 붙이는 고유번호 ①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와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 , 도면에는 등록되지 않는다. ② 행정구역, 대장, 지번을 나타낸다. 2) 공유지연명부 : 토지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때 (1) 일반 : 소재, 지번, 소유권지분, 소유자 (2) 국토교통부령 : 토지의 고유번호, 공유지연명부의 장번호,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3) 대지권등록부 (1) 일반 : 소재, 지번, 대지권비율, 소유자 (2) 국토교통부령 ① 토지의 고유번호 ②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③ 건물명칭 ④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⑤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⑥ 소유권 지분 4) 도면 (1) 일반 : 소재, 지번, 지목, 경계(경계는 도면에만 등록된다.) (2) 국토교통부령 ① 지적도면의 색인도 ⑦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5) 경계점좌표등록부 (1) 일반 : 소재, 지번, 좌표 (2) 국토교통부령 : 고유번호, 도면번호,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부호 및 부호도 (3) 기타 ① 지목, 면적, 경계, 소유권 등은 등록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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