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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문제은행 15-06-06 15:09 조회(8,262)

1. 지적공부의 종류

   1) 대장 :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2) 도명 : 지적도, 임야도

   3) 경계점좌표등록부

   4) 정보처리시스템

2.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1) 토지대장, 임야대장

      (1) 일반 : 소재, 지번, 지번, 면적, 소유자

      (2) 국토교통부령

          ① 토지의 고유번호

          ②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번호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장번호 및 축척

          ③ 토지의 이동사유

          ④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⑤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 등급

          ⑥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3) 토지의 고유번호 : 필지를 구분하기 위해 필지마다 붙이는 고유번호

          ①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와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 , 도면에는 등록되지 않는다.

          ② 행정구역, 대장, 지번을 나타낸다.

   2) 공유지연명부 : 토지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때

      (1) 일반 : 소재, 지번, 소유권지분, 소유자

      (2) 국토교통부령 : 토지의 고유번호, 공유지연명부의 장번호,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3) 대지권등록부 

      (1) 일반 : 소재, 지번, 대지권비율, 소유자

      (2) 국토교통부령

           ① 토지의 고유번호

           ②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③ 건물명칭

           ④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⑤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⑥ 소유권 지분

   4) 도면

      (1) 일반 : 소재, 지번, 지목, 경계(경계는 도면에만 등록된다.)

      (2) 국토교통부령

           ① 지적도면의 색인도
           ② 도면의 제명 및 축척
           ③ 도곽선과 그 수치
           ④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
           ⑤ 삼각점 및 지적측량기준점의 위치
           ⑥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⑦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5) 경계점좌표등록부

      (1) 일반 : 소재, 지번, 좌표

      (2) 국토교통부령 : 고유번호, 도면번호,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부호 및 부호도

      (3) 기타

           ① 지목, 면적, 경계, 소유권 등은 등록되지 않는다.
           ② 경계점은 좌표로 등록한 지역에는 반드시 비치하여야 한다.
           ③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별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④ 토지의 경계결정과 지표상의 복원은 좌표로 한다.
           ⑤ 도시개발사업,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축척은 500분의 1로 한다.
           ⑥ 농지의 구획정리시행지역의 축척은 1,000분의 1로 하되,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6,000분의 1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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