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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쇼핑정보 > 핵심요약정리(2015)
| 민법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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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5-06-06 00:58 | 조회(8,147) |
1) 주관적 요건 : 피해자의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을 알고 이용하였어야 한다. (1) 궁박 :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2) 무경험 : 일반적인 생활체험을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한 지식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객관적 요건 : 현저한 불균형,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 판단된다. 2. 효과 1) 주관적ㆍ객관적요건을 모두 갖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절대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도 보호받지 못한다. 3) 피해자는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폭리행위를 가한 자는 불법원인급여이므로 이미 이행한 부분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5) 무효행위의 추인이 인정되지 않고, 법정추인 규정도 적용될 수 없다. 6) 무효행위의 전환은 인정된다. 3. 입증책임 :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해서 곧 그것이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이 추정되지 않는다.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하여 곧 그것이 궁박, 경솔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하므로 불공정행위의 법리가 적용되려면 그 주장하는 측에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대판69다1873, 70다2065) 4. 판단기준 : 대리인에 의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시 경솔ㆍ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적용범위 1) 단독행위 : 적용을 긍정하는 것이 판례이다. (채권포기행위) 2) 무상행위(증여,기부 등) : 적용을 부정하는 것이 판례이다. 3) 강제경매 : 적용을 부정하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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