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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
문제은행 15-06-05 19:22 조회(6,974)

1.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

   1)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중개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작성할 수 있다.

2. 계약내용의 거짓 기재 및 2이상의 계약서(이중계약서) 작성 금지

3. 계약서식 : 법정서식 X

   1)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4. 거래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

   1) 거래당사자간의 인적사항

   2) 물건의 표시

   3) 계약일

   4) 거래금액ㆍ계약금액 및 그 지급에 관한 사항

   5) 물건의 인도 일시

   6) 권리 이전의 내용

   7)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조건 또는 기한

   8)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

   9) 그 밖의 약정내용

5. 거래계약서 서명 및 날인

   1)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의 경우 대표자, 분사무소 책임자)

   2) 중개행위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와 공동 서명 및 날인)

6. 위반 시 제재 - 거짓내용의 기재, 2중계약서 작성, 거래계약서 교부 X, 사본 보존 X, 서명 및 날인 X

   1) 개업공인중개사 : 6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2) 소속공인중개사 : 6월의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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