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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부동산거래정보망
문제은행 15-06-05 12:53 조회(7,050)

1.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기능

   1) 부동산 시장의 기능

   2) 부동산 가격조정의 기능

   3) 부동산 정보공급의 기능

   4) 공동중개의 수단적 기능

   5) 중개업의 조직화 기능(중개업 공동체 형성의 기능)

2.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1)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2) 지정요건

      (1) 이용 신청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수가 500인 이상, 2개 이상의 시ㆍ도에서 각각 30인 이상

      (2) 정보처리기사 1인 이상

      (3) 공인중개사 1인 이상

      (4) 컴퓨터 설비 확보

   3) 지정신청시 서류

      (1) 이용 신청한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증 사본

      (2) 정보처리기사 1인 이상 자격증 사본

      (3) 공인중개사 1인 이상 자격증 사본

      (4) 컴퓨터 설비 확보 증명 서류

      (5) 부가통신사업신고서 제출 확인 서류

   4)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서의 교부 : 국토교통부장관, 30일 이내

   5) 운영규정의 승인 :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변경 시 동일)

   6) 설치 및 운영 :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7)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무 : 위반시 지정취소사유(재량) 및 1년 / 1천만원

      (1)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2)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8)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위반 시 6월 이내 업무정지(재량)

      (1)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중개완성 시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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