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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법률행위의 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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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5-06-05 00:42 | 조회(11,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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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행위의 목적 - 행위자가 그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를 말한다.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하여는 확정ㆍ가능ㆍ적법ㆍ사회적 타당성이라는 요건이 요구된다. 2. 목적의 확정 1) 개념 :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 당시 확정되어 있거나 또는 확정할 수 있는 표준이 있어야 한다. 목적이 불확정한 법률행위는 외형적으로 법률행위의 모습을 갖추었더라도 무효이다. 2) 확정에 관한 판례 : 매매계약에서 계약목적의 확정과 관련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충분하다. [대판 94다34432] 3. 목적의 가능 1) 의의 : 법률행위의 목적은 그 실현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확정한 목적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무효이다. 가능, 불가능의 기준은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2) 불능의 분류 (1) 원시적 불능 :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이미 그 법률행위의 목적이 실현 불가능한 경우 - 무효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문제) (2) 후발적 불능 :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가능하였지만, 그 이행적에 불능으로 된 경우 - 유효 ①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이행불능의 문제 (원상회복 + 손해배상) ②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위험부담의 문제, 계약의 당사자는 서로 의무를 면하는 것이 원칙 4. 목적의 적법 - 판례 암기 1) 의의 :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즉 강행법규의 효력법규에 위반하는 것은 무효가 된다. 2) 강행법규 (1) 단속규정 : 강행법규의 위반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거래행위를 단속할 목적으로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관청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것은 그에 위반하여도 벌칙의 적용이 있을 뿐 법률행위의 효력자체는 유효이다. ① 중간생략등기 금지 위반 ② 국민주택 전매행위 금지 위반 ③ 금융실명제 하에서 타인의 명의로 예금을 하는 경우 금융기관과의 예금계약 등 (2) 효력규정 :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다. 따라서 전득자(제3자) 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① 토지거래허가 규정 ② 명의신탁 약정 ③ 증권거래법상 투자수익 보장약정 금지규정에 위반한 투자수익보장약정 ④ 법정중개수수료 초과 위반 -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무효 ⑤ 자격증 대여행위 ⑥ 국가의 인ㆍ허가 사항 등 5.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판례중심 암기 1) 의의 : 법률행위의 목적이 개개의 강행법규에 위반하지는 않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때에는 무효이다. 2) 판단요건 (1) 객관적 요건 ①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이를 강제하였거나 ② 과다한 금전적 대가(금품수수)가 결부되거나 ③ 불법조건이 붙거나 ④ 불법한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 3) 판단시기 : 반사회성의 판단 시기는 법률행위시가 된다. 4)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효과 (1)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절대무효이다. (2) 이행된 것이 있더라도 불법원인급여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3)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전환의 여지가 없다. 5)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주요 판례 (1)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그 불법이 의사표시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하자나 흠결을 이유로 그 효력을 논의할 수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의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대판 92다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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