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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문제은행 15-06-04 21:16 조회(5,066)

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1) 원칙 :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2) 예외

      (1)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③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④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해양수산부장관)

         ⑤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2) 시장ㆍ군수 : 시장ㆍ군수가 직접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절차

   1) 사전협의

       (1)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 30일 이내 의견 제시

       (2)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ㆍ결정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

          ②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

   2)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2)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 :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

   3) 협의ㆍ심의 절차 생략

       (1) 국방 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때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4) 고시ㆍ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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