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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법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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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5-06-04 18:45 | 조회(6,7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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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1) 원칙 : 6개 지역장(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1) 단독입안 : 6개 지역장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접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입안할 수 있다. (2) 협의에 의한 공동입안ㆍ지정 : 인접한 지역의 관할구역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3) 협의 불성립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입안할 자를 지정ㆍ고시 한다. 2) 예외 :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1) 국토교통부장관 : 직접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의해 ①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②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있는 경우 ③ 국토부장관이 요구한 기한까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정비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도지사 :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의해 ① 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있는 경우 ②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의 계획 2. 입안의 기준 1)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2) 도시 및 농ㆍ산ㆍ어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입안하여야 한다. 3) 수립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3.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1) 입안의 제안 : 주민 및 이해관계자 (1)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2) 결과통보 : 45일 이내 제안자에게 통보, 1회 30일 연장 가능 3) 비용부담 : 일부 또는 전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절차 1) 기초조사 : 의무적(환경성검토,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분석 포함) (1)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2) 지구단위계획 또는 지구단위구역 입안ㆍ지정 시 생략 가능 (아래)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한 경우 ② 나대지 면적이 구역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 ③ 다른 법률에 의해 지정된 지역이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④ 너비 12m 이상 도로의 설치 계획이 없는 경우 2) 주민의견청취 : 공고ㆍ열람, 공청회 X (1) 공고ㆍ열람 : 2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2) 결과통보 : 열람기일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 (3) 재공고ㆍ열람 :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의견이 중요한 사항인 때 3) 지방의회의견청취 - 아래 사항은 의무적 (1)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2) 광역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 (3) 일정한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 5.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특례 :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 시 함께 입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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