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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정보 > 핵심요약정리(2015)
| 부동산공법 도시ㆍ군관리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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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5-06-04 17:36 | 조회(3,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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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ㆍ군관리계획 : 6개지역(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을 개발ㆍ정비ㆍ보전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수립하는 구체적 계획 (구속적, 행정쟁송의 대상) 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종류 1)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용도지역(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ㆍ수산자원보호구역ㆍ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3)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4)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3.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ㆍ결정 절차 1) 기초조사 : 의무적 사항 (환경성 검토 + 토지적성평가 + 재해취약성 분석) 2) 공고ㆍ열람 : 주민의견청취 (2 이상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3)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4) 입안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5) 협의ㆍ심의 :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6)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7) 열람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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