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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쇼핑정보 > 핵심요약정리(2015)
| 부동산공법 도시ㆍ군 기본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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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5-06-04 16:19 | 조회(5,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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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ㆍ군기본계획 : 6개 지역(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대하여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 (장기계획-통상 20년 단위, 비구속적 행정계획, 5년마다 재검토, 청사진, 행정쟁송대상이 아님) 2.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 추상적이고 개략적인 방향 설정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4) 경관에 관한 사항 등 3.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 수립 X 1)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의 의무 : 6개 지역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수립의무의 예외 :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 또는 군 (2)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또는 군 3) 연계수립 - 필요한 경우 인근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협의하여야 한다.) 4.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절차 : 광역도시계획의 절차 준용 1) 기초조사 : 의무적 사항 2) 공청회 :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 청취 3) 지방의회 등의 의견청취 : 30일 이내 의견 제시 4)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확정과 승인 (1) 시장ㆍ군수의 수립 - 도지사 승인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의 수립ㆍ확정 :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X 5) 협의ㆍ심의 (승인 전) 5.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재검토ㆍ정비 : 5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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