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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법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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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5-06-04 15:26 | 조회(5,7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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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정책방향, 구체적 계획이 아님) 1) 광역시설의 배치ㆍ규모ㆍ설치에 관한 사항 2)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와 기능분담에 관한 사항 3) 광역계획권 상호간의 기능연계에 관한 사항 (1) 교통 및 물류 유통체계 (2) 문화ㆍ여가공간 및 방재 4)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5)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절차 1) 기초조사 - 의무적 사항 2) 공청회 -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1)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반영하여야 한다. (2)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3) 광역계획권을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 지역별로 나누어 개최할 수 있다. 3) 지방의회 등의 의견청취 - 30일 이내 의견 제시 4)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1) 도시사의 단독수립 :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시장ㆍ군수의 요청에 의한 경우는 제외) (2) 시ㆍ도지사의 공동수립 : 둘이상의 시ㆍ도 →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3) 시장ㆍ군수의 공동수립 : 같은 도, 도지사의 승인 5) 협의ㆍ심의 (승인 전) (1)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 30일 이내 의견 제시 (2)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6) 공고ㆍ열람 (1) 공보에 공고 (2) 3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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