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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공인중개사 일반 - 총칙
문제은행 15-06-01 00:00 조회(13,092)

1. 부동산 중개 제도의 연혁

  1) 부동산 중개의 기원 : 고려시대 객주

     -가쾌 :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 부동산 중개업자

 

  2)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및 개정

     - 1985년 제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

     - 1999년부터 허가제가 등록제로 전환되어 시행

     - 2005년 제9차 개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공인중개사법)

     - 중개제도의 변천 : 자(유) -> 인(가) -> 허(가) -> 신(고) -> 허(가) -> 등(록)

  3) 공인중개사법의 법적 성격

     -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일반법(기본법)

     - 민법 및 상법에 대한 특별법

     - 공법과 사법의 중간법(사회법)

     - 국내법

     - 실체법

  4) 공인중개사법의 제정목적 

      -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

      -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 국민경제에 이바지함


2. 용어의 정의

   1) 중개 -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ㆍ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1) 중개대상이 되는 권리 -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의 이전, 저당권, 법정지상권의 이전, 임차권, 환매권 등

      (2) 중개대상이 되지 않는 권리  - 점유권, 유치권의 설정, 질권, 분묘기지권, 특허권 등

   2) 공인중개사 - 이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

   3) 중개업 -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4) 개업공인중개사 -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1) 이 법상의 개업공인중개사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중개법인)

         -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 부칙6조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특수법인) - 농협, 산림조합 등

   5) 소속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업자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

   6) 중개보조원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3. 중개대상물의 범위

    1) 토지 - 1필지의 일부 토지라 하더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용익물권,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등)

    2) 건축물 -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어 지는 토지의 정착물

       (1)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포함

       (2) 장래 건축될 건물도 포함(분양권)

       (3)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않음

    3)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4) 입목 - 수목의 집단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한것(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

    5) 광업재단

    6) 공장재단

4.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

    1) 국유재산

    2) 어업권

    3) 등기된 20톤 이상의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4) 공장재단, 광업재단에서 분리된 토지, 건물 등

    5) 경매, 공매, 공용수용 대상인 토지

    6) 상속증여, 기부채납, 환매

    7) 암석, 가식의 수목, 담장, 교량, 세차장 구조물

    8) 대토권, 일신적속적인 임차권. 영업권. 저작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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