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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법 광역도시계획 - 광역계획권의 지정,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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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5-06-04 11:23 | 조회(7,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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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역도시계획 - 둘 이상의 지역에 대한 장기계획, 재검토 및 정비 X (둘 이상의 도시 대상이므로), 청사진, 비구속적계획, 행정쟁송 대상X 2. 광역계획권 -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정권자 (1)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2)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 도지사가 지정 2) 지정요청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ㆍ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3) 지정절차 (1) 국토교통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청취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2) 도지사 -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청취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3.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1) 시장ㆍ군수의 공동수립 :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해 있는 경우 → 도지사의 승인 2) 시ㆍ도지사의 수립 (1) 도지사의 단독 수립 ①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②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날때까지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2) 시ㆍ도지사의 공동수립 -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3)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① 조정신청 :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시ㆍ도지사 →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 → 도지사에게 조정 신청 ② 권고ㆍ조정 :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 재협의 권고, 재협의 X → 직접 조정 ③ 심의ㆍ의견진술 : 직접 조정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진술 ④ 광역도시계획에의 반영 : 조정결과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의 수립 ①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시 4) 공동수립 (1) 시장ㆍ군수와 도지사의 공동 수립 : 시장ㆍ군수의 요청 시, 필요시 (2) 시ㆍ도지사와 국토교통부장관의 공동 수립 : 시ㆍ도지사의 요청시,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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