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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법률행위의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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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5-06-04 01:14 | 조회(9,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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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1) 일반적 성립요건 -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 중 하나만 결하여도 법률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 -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그 효력(무효, 유효)을 논할 필요가 없다. 2) 특별 성립요건 - 각개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그의 성립에 필요한 요건을 말하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다. (1) 일정한 방식 - 법인설립행위에서 서면의 정관 작성, 혼인, 입양 등에서 신고 등 (2) 일정한 행위 - 대물변제계약, 계약금계약 등과 같은 요물계약에서는 현실적인 급부가 있어야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2. 법률행위의 효력요건 - 이미 성립한 법률행위가 법률상 효력을 발생하는 데 필요한 요건 1) 일반적 효력요건 (1) 당사자가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① 권리능력 - 사람은 생존해 있는 동안 권리능력을 갖는다. (사망자, 허위의 인물 X - 무효) ② 의사능력 - 자아능력, 변별력 (정신병자, 유아 X - 무효) ③ 행위능력 - 판단력 (미성년자, 제한능력자 X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2) 목적 ① 목적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 무효 ② 목적이 가능하여야 한다. - 무효 ③ 목적이 적법하여야 한다. - 무효 ④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 무효 (3) 의사표시 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무효 또는 취소의 문제 발생) 2) 특별효력요건 - 각개의 법률행위에 특유한 효력요건으로 이를 갖추지 않으면 그 법률행위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 요건 - 대리행위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의 성취 등 3.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은 법률행위의 성립ㆍ불성립의 문제이다.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무효취소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따라서 불성립인 상태에서는 무효행위의 추인이나 전환, 일부무효의 문제를 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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