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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취득세 - 과세물건, 비과세
문제은행 15-06-03 18:16 조회(6,948)

1. 과세대상

   1) 부동산 - 토지 + 건축물

   2) 부동산에 준하는 것 -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3) 권리 -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회원권, 종합체육시설회원권, 요트회원권

2. 취득의 개념

   1) 일반적인 취득

     (1) 원칙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예외 -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만 취득으로 본다.

   2) 간주취득 - 형식상으로 취득의 행위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정한 행위로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가액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2) 토지의 지목변경

     (3) 건축물의 건축(증축, 개축) 또는 개수

     (4) 과점주주의 취득

3. 비과세

   1) 국가 등의 직접 취득

   2)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3) 형식적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1)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취득

        ①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②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③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관련 법률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

        ①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② 환매등기가 병행되는 환매는 비과세 대상이 아님

     (3) 임시건축물의 취득 -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 부과

     (4)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

         (ex - 노후화된 APT 등의 엘리베이터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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