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쇼핑정보 > 핵심요약정리(2015)
| 부동산세법 취득세 -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 | |
|---|---|
| 문제은행 15-06-03 17:10 | 조회(6,474) |
|
1. 과세권자 -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2. 납세지 - 부동산 소재지 3. 납세의무자 1) 취득자 (1) 과세물건의 취득자 (2) 사실상 취득자 -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 (3)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2) 주체구조부의 취득 (1) 조작 설비,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임차인)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임대인)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종류변경 및 지목변경 - 간주취득 (1) 종류변경 또는 지목변경으로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가액만큼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과점주주의 취득 - 주식(지분)을 50% 초과하는 자 (1) 법인 설립 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과세지분 ① 최초 과점주주 : 최초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지분 모두 ② 기존 과점주주 : 증가된 날 이전 5년 이내의 최고지분비율보다 증가된 지분 ③ 재차 과점주주 : 다시 과점주주가 된 날 이전의 과점주주당시 최고지분비율보다 증가된 지분 5) 상속에 따른 취득 -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6) 조합원의 취득 - 주택조합과 주택재건축 조합이 해당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7)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부동산 취득의 증여 의제 (1) 원칙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예외 -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① 공매(경매)를 통하여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②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③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④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8) 부담부 증여의 경우 채무인수액에 대하여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추천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