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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가산세와 가산금
문제은행 15-06-03 13:40 조회(6,356)

1. 가산세 - 세법상의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행정벌 (과태료적 성격)

   1) 신고불성실가산세 - 신고의무의 위반 정도에 따른 차등 과세

      (1)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 40% (국제거래는 60%)

      (2)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20% 단,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는 제외)

      (3) 과소신고한 경우 - 10% 단, 교육세(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제외

   *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관청의 부과ㆍ징수를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때문에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과소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는 부과 된다.


* 부정행위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기록

2) 거짓증명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이중계약서)

3) 거짓증명 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세금을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부정한 행위 

  

   2) 가산세의 적용 배제 -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가산금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1) 가산금 - 체납세액에 대한 3% (100분의 3)

   2) 중가산금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월이 지날때마다 체납된 세액의 1,000분의 12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

      (1) 국세 : 100만원 이상 체납 시

      (2) 지방세 : 30만원 이상 체납 시

      (3) 60개월 한

      * 체납액 × 1.2% × 연체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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