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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지적법 - 토지의 등록[면적 및 좌표]
문제은행 15-06-02 19:50 조회(6,667)

1. 면적 -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

2. 면적측정의 대상

   1) 지적공부의 복구ㆍ신규등록ㆍ등록전환ㆍ분할 및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2)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3)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결정하는 경우(지적확정측량)

   4)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에 의하여 면적측정이 수반되는 경우

3. 면적측정시 단수처리 방법

구분

 1/600 + 경계점좌표등록부

기 타 

등록자리 수

㎡ 이하 한 자리

㎡ 

최소면적

0.1㎡

1㎡

소수수처리 방법

0.05㎡ 미만 → 버림

0.05㎡ 초과 → 올림

0.05㎡ 구하고자하는 수가

홀수 → 올림, 0 또는 짝수 → 버림

0.5㎡ 미만 → 버림
0.5㎡ 초과 → 올림
0.5㎡ 구하고자하는 수가
홀수 → 올림, 0 또는 짝수 → 버림 

4. 토지의 이동으로 인한 면적 등의 결정 방법

   1) 면적결정방법

      (1) 신규등록ㆍ등록전환ㆍ분할 및 경계정정 - 새로이 측량하여 결정

      (2) 토지합병 - 필요없는 경계 또는 좌표 말소, 각 필지를 합산하여 면적 결정

   2) 등록전환 및 분할에 따른 면적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1) 등록전환 - 허용범위 이내 : 등록전환 될 면적으로 결정

                       - 허용범위 초과 : 임야대장 및 임야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결정

      (2) 토지분할 - 허용범위 이내 :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에 안분

                       - 허용범위 초과 : 지적공부상의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

      (3) 축척변경 - 허용범위 이내 : 축척변경 전 면적

                       - 허용범위 초과 : 축척변경 후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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