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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사법 부동산중개업 일반 - 공인중개사 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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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5-05-31 23:38 | 조회(7,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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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시행기관 1) 원칙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ㆍ도지사) 2) 예외 : 국토부장관 (1)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수준의 균형유지 등 필요 시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 (2) 국토부장관이 시행하였더라도 시험의 대외적인 합격여부 처분행위의 주체는 시ㆍ도지사이며, 따라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청구의 대상도 시ㆍ도지사가 된다. 2. 응시자격 1) 미성년자, 외국인 포함 누구나 응시 가능 2) 응시자격 제한 (1)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부정행위 적발 후 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3.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신설) - 국토교통부 1) 업무 (1)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2)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4)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2) 구성과 운영 (1) 전체구성 : 위원장 1명 포함 7명이상 11명 이내 (2) 위원장 - 국토교통부 제1차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님에 유의) (3) 위원 -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 (4) 과반수 출석의 개의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4. 자격증 교부 1) 합격자가 결정된 때 이를 공고 (개별통지 X) 2) 시ㆍ도지사가 교부 5. 자격증 양도, 대여 금지 - 자격취소 / 1년 1천만원 6.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 1년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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