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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의 종류 - 효력에 따른 분류
문제은행 15-06-18 13:16 조회(8,711)

1. 종국등기(본등기)

   1) 권리변동적 효력

      (1)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2) 등기를 마친 경우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대항력

      (1) 임의적 기록사항(특약, 약정, 존속기간 등)은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환매권, 임차권, 신탁계약 등은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순위확정적 효력

      (1) 순위는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2) 같은 구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3) 환매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4)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5) 같은 주등기의 부기등기는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에 따른다.

      (6) 회복등기의 순위는 종전순위를 보유한다.

      (7)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4) 점유적 효력 : 점유취득시효 20년 -> 10년 단축

   5) 형식적 확정력(후등기저지력)

      (1) 무효인 등기가 있더라도 말소하지 않으면 양립할 수 없는 등기 불가

   6) 권리추정력

      (1) 등기가 있으면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2) 적법한 절차에 의해 등기된 것으로 추정한다.

      (3) 등기원인에도 추정력이 인정된다.

      (4) 등기된 권리에도 추정력이 인정된다.(담보물권 등기 시 피담보채권의 추정)

      (5) 전권리자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기된 것으로 추정한다.

      (6) 점유의 권리추정력은 배제된다.

      (7) 사실의 등기, 가등기, 사자명의, 허무인명의 등기는 추정력이 배제된다.

2. 가등기

   1) 청구권 보전의 효력

   2) 순위 보전의 효력

   3)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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