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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등기법 총설
문제은행 15-06-18 11:44 조회(10,297)

1. 총설

   1) 등기의 의의 : 물권의 공시

   2) 접수시기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3) 효력발생시기 : 접수한 때부터

   4) 등기의 기능

      (1)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

      (2) 부동산물권변동의 처분요건

      (3) 제3자에게 대항요건

2. 등기대상인 물건

   1) 등기대상인 물건 : 토지 + 건물

      (1) 하천

      (2) 도로법상의 도로

      (3) 유류저장탱크 및 송유관

      (4)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규약상 공용부분

      (5) 아파트의 지하실

      (6) 공용주택의 지하주차장

      (7) 농업용 고정식 온실(유리온실)

      (8) 비각, 싸이로, 개방형 축사 등

   2) 등기할 수 없는 물건

      (1) 공유수면하의 토지

      (2) 방조제의 부속시설

      (3) 농지개량시설의 공작물

      (4) 구조상 공용부분(APT복도, 계단 등)

      (5) 가설건축물, 모델하우스

      (6) 양어장, 옥외수영장

      (7) 비닐하우스, 급유탱크

      (8) 공작물시설로 등록된 해상관광호텔용 선박

3. 등기대상인 권리

   1) 등기되어야 할 권리 - 물권변동의 효력 발생

      (1)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2) 등기할 수 있는 권리 - 제3자에게의 대항요건

      (1) 임차권, 환매권

   3) 등기할 수 없는 권리 - 등기할 사항이 아님

      (1) 점유권, 질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특수지역권

   4) 부동산일부에 대한 소유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은 등기불가

   5) 부동산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용익물권, 임차권은 등기불가

   6) 농지에 대한 전세권은 등기 불가

4. 등기되는 권리변동

   1) 등기할 사항인 권리변동

      (1) 가등기상의 권리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2) 공유자 중 1인이 신청하는 공유자 전원명의의 보존등기

      (3) 부동산의 소유권일부(지분)이전등기

      (4) 수인의 가등기권리자 중 1인이 신청하는 자기 지분만의 본등기

      (5)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신청하는 상속인 전원명의의 상속등기

      (6) 포괄유증의 경우 수인의 수증자 중 1인이 신청하는 자기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7) 가처분등기 후 그에 반하는 소유권이전등기

      (8) 매매계약서상의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2) 등기할 사항이 아닌 권리변동

      (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등기

      (2) 공유자 중 1인이 신청하는 자기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3) 부동산의 특정일부의 이전등기

      (4) 수인의 가등기권리자 중 1인이 신청하는 가등기권리자 전원명의의 본등기

      (5)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신청하는 자기 지분만의 상속등기

      (6) 포괄유증의 경우 수인의 수증자 중 1인이 신청하는 수증자 전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3)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는 물권변동(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1) 상속 : 상속이 개시된 때

      (2) 수용 : 정해진 시기

      (3) 형성판결 : 판결이 확정된 때

      (4) 경매,공매 : 대금을 완납한 때

      (5) 신축건물, 공유수면 매립의 소유권 취득

      (6)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

      (7)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지상권, 분묘기지권 취득

      (8) 혼동, 소멸시효에 의한 물권의 소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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