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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사법 지도ㆍ감독 및 행정처분 -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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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5-06-17 11:08 | 조회(9,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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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도ㆍ감독 1) 지도ㆍ감독관청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등록관청 2) 지도ㆍ감독의 대상 : 개업공인중개사, 거래정보사업자, 무등록개업공인중개사, 협회 3) 지도ㆍ감독의 내용 (1) 업무 보고, 자료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 (2) 행정조사 :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증표를 지참하여야 한다. (3) 협조요청 4) 위반시 제재 : 6개월 범위 내 업무정지, 거래정보사업자 : 500만원 이하 과태료 2.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자격취소) 1) 자격취소사유(기속적) (1)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 취득 (2) 자격증 양도 또는 대여(명의대여 포함) (3) 자격정지기간 중 중개업무 수행 (4)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 처분 2) 자격취소권자 (1)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 (2)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관할 시ㆍ도지사가 다른 경우 - 관할 시ㆍ도지사가 절차 이행 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 3) 자격취소절차 (1) 청문실시(징역형 선고로 인한 취소는 제외) (2) 취소처분 후 5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지 4) 자격취소효과 (1) 3년 내 중개업 종사 X (2) 3년 내 자격증 취득 X (시험응시 X) 5) 자격증 반납 :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1) 7일 이내 자격증 반납 (2) 분실 시 사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 3.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정지 1) 자격정지 사유 (1)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2) 인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3)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4)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5)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6)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2 이상의 거래계약서을 작성한 경우 (7) 금지행위를 한 경우 2) 자격정지권자 : 자격취소권자와 동일 3) 자격정지기준 (1) 규정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2) 가중하여 처분하더라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4) 자격정지처분의 효과 (1) 중개업 종사 금지 ※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의 기준[제22조 관련] 1) 6월의 범위 내 자격정지 (1)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2) 2 이상의 거래계약서 작성 또는 거짓 내용 기재 (3) 금지행위를 한 경우 2) 3월의 범위 내 자격정지 (1) 인장등록 및 사용 위반 (2)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의무 위반 (3) 확인ㆍ설명서 서명 및 날인 의무 위반 (4) 거래계약서 서명 및 날인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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