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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지도ㆍ감독 및 행정처분 -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문제은행 15-06-17 11:08 조회(9,733)

1. 지도ㆍ감독

   1) 지도ㆍ감독관청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등록관청

   2) 지도ㆍ감독의 대상 : 개업공인중개사, 거래정보사업자, 무등록개업공인중개사, 협회

   3) 지도ㆍ감독의 내용

      (1) 업무 보고, 자료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

      (2) 행정조사 :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증표를 지참하여야 한다.

      (3) 협조요청

   4) 위반시 제재 : 6개월 범위 내 업무정지, 거래정보사업자 : 500만원 이하 과태료

2.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자격취소)

   1) 자격취소사유(기속적)

      (1)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 취득

      (2) 자격증 양도 또는 대여(명의대여 포함)

      (3) 자격정지기간 중 중개업무 수행

      (4)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 처분

   2) 자격취소권자

      (1)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

      (2)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관할 시ㆍ도지사가 다른 경우

         - 관할 시ㆍ도지사가 절차 이행 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

   3) 자격취소절차

      (1) 청문실시(징역형 선고로 인한 취소는 제외)

      (2) 취소처분 후 5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지

   4) 자격취소효과

      (1) 3년 내 중개업 종사 X

      (2) 3년 내 자격증 취득 X (시험응시 X)

   5) 자격증 반납 :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1) 7일 이내 자격증 반납

      (2) 분실 시 사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

3.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정지

   1) 자격정지 사유

      (1)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2) 인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3)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4)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5)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6)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2 이상의 거래계약서을 작성한 경우

      (7) 금지행위를 한 경우

   2) 자격정지권자 : 자격취소권자와 동일

   3) 자격정지기준

      (1) 규정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2) 가중하여 처분하더라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4) 자격정지처분의 효과

      (1) 중개업 종사 금지

   ※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의 기준[제22조 관련]

   1) 6월의 범위 내 자격정지

      (1)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2) 2 이상의 거래계약서 작성 또는 거짓 내용 기재

      (3) 금지행위를 한 경우

   2) 3월의 범위 내 자격정지

      (1) 인장등록 및 사용 위반

      (2)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의무 위반

      (3) 확인ㆍ설명서 서명 및 날인 의무 위반

      (4) 거래계약서 서명 및 날인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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