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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토지거래계약 허가
문제은행 15-06-16 13:05 조회(6,147)

1. 허가권자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허가대상

   1) 허가구역 내 토지소유권 및 지상권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유상계약

   2)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거래에 한한다.

      (1) 도시지역 내(용도지역 기준)

          ① 주거지역 : 180㎡

          ② 상업지역 : 200㎡

          ③ 공업지역 : 660㎡

          ④ 녹지지역 : 100㎡

          ⑤ 미지정지역 : 90㎡

      (2) 도시지역 외(지목기준)

          ① 농지 : 500㎡

          ② 임야 : 1,000㎡

          ③ 기타 : 250㎡

3. 허가신청 및 허가절차

   1) 허가신청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계약내용, 이용계획, 자금조달계획 등 제출

   2) 관청의 처리 : 민원신청 기간 내

      1) 선매협의 사실 통지 or

      2) 허가처분(허가증 교부)

      3) 불허가처분(사유서 통지)

   3) 허가처분의 간주 : 민원처리기간 내 통지가 없을 경우 그 다음날 허가가 있은 것으로 본다.

4. 허가의 기준

   1) 토지이용 목적 : 허가가능 사항

      (1)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

      (2)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

      (3) 농업ㆍ축산업ㆍ임업ㆍ어업을 영위

      (4) 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의 수용ㆍ사용

      (5) 일상생활과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

          ①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대체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종전의 토지가액 이하

          ②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토지의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

          ③ 임대사업을 위하여 건축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2) 토지이용목적이 도시ㆍ군계획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불허가)

  3)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불허가)

  4) 면적이 이용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불허가)

5. 무허가계약의 효력

  1) 당연 무효 (단, 허가를 조건으로 체결된 계약은 유동적 무효)

  2) 형사처벌 : 2년 이하의 징역, 토지가격의 100분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3) 등기신청 각하

6. 토지거래계약의 효력

  1) 5년의 범위 이내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1) 농업ㆍ축산업ㆍ임업ㆍ어업ㆍ대체토지 취득 :  2년

     (2) 거주용 주택용지 : 3년

     (3) 사업목적ㆍ복지시설ㆍ편의시설 : 4년

     (4) 현상보존의 목적, 농업 등 생산물이 없는 경우, 기타 : 5년

  2) 토지이용의무 위반 시 조치

     (1) 이행명령 : 3월 이내의 기간 내에

     (2) 이행강제금의 부과(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① 무단방치 : 취득가액의 100분 10

         ② 불법임대 : 취득가액의 100분의 7

         ③ 불법전용 : 취득가액의 100분의 5

         ④ 기타 : 취득가액의 100분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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