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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쇼핑정보 > 핵심요약정리(2015)
| 부동산공법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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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5-06-16 11:56 | 조회(6,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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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1)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친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2) 동일한 시ㆍ군ㆍ구의 일부 지역인 경우 : 시ㆍ도지사 2. 허가구역의 지정대상지역 1)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1)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2)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3)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지역과 그 인근지역 (4)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 (5)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지역 3. 지정절차 1) 심의 (1)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2)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청취 2) 공고ㆍ통지 (1) 범위ㆍ지정기간 및 허가를 요하지 않는 면적 공고 (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시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 (3) 시ㆍ도지사가 지정 시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 3) 공고ㆍ열람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 (2) 7일 이상 공고, 15일 이상 열람 4. 해제ㆍ축소 1) 인정 시 지체없이 해제하거나 축소 2) 심의ㆍ통지ㆍ공고 등의 규정 준용 5. 지정의 효력발생일 : 지정ㆍ공고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후 6. 허가기간 : 5년의 범위내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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