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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문제은행 15-06-16 11:14 조회(7,278)

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ㆍ개량하는 사업

   1) 도시ㆍ군계획시설: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2.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연도별 집행계획

   2) 수립주체 :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권자

     (1) 원칙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2) 예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직접 입안한 계획인 경우)

   3) 수립시기 :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ㆍ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

   4) 수립방법

     (1) 제1단계 집행계획 : 3년 이내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사업

     (2) 제2단계 집행계획 :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사업

     (3) 매년 제2단계 집행계획을 검토하여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음

3.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1) 단독시행 : 관할구역 내 사업

      (2) 협의지정 : 둘 이상의 지역에 걸친 경우

      (3) 도지사지정 : 협의 불성립, 같은 도의 관할구역

      (4) 국토교통부장관지정 : 협의 불성립,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친 경우

   2) 도지사 :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필요 시

   3) 국토교통부장관 :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필요 시

   4) 비행정청

      (1)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지정을 받아

      (2)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1 이상의 동의

4. 사업시행자 보호 및 시행을 위한 조치

   1) 분할시행 : 필요 시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타인 토지의 출입 등

   3) 이행보증금 예치 : 비행정청 사업시행자만

   4) 관계 서류의 무상열람

   5) 서류의 공시송달

      1) 비행정청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6)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공취법 준용]

      1) 사업시행자

      2) 수용시기 : 실시계획인가고시 후

      3) 재결신청기간의 특례 : 사업시행기간 내

5. 구체적사업시행절차

   1) 실시계획의 작성

      (1) 실시계획의 내용(필수 포함 내용)

          ①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② 사업의 면적 및 규모

          ③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④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2) 비행정청 사업시행자는 6개 지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실시계획의 인가

      (1) 인가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2) 주민의견제출 : 14일 이상 열람, 의견제출

      (3) 인가대상 : 시장 또는 군수, 비행정청 사업시행자

      (4)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인가 가능

    3) 실시계획의 고시

      (1)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2)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고시ㆍ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3)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 시 인ㆍ허가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공사완료 보고 :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준공검사

    5) 공사완료 공고 :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6. 국ㆍ공유지등의 처분제한

    1)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경우 국ㆍ공유지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다른 목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2) 위반 시 무효로 한다.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1) 행정정 시행자 : 새로운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귀속, 기존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

    2) 비행정청 시행자 : 새로운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귀속, 기존의 공공시설은 설치비용 범위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 가능

8. 비용부담

   1) 원칙 : 사업시행자

   2) 예외 : 수익자 부담(행정청인 사업시행자만)

      (1) 사업 시행으로 이익을 받는 시ㆍ도, 시 또는 군에 부담 가능

      (2) 협의 불성립 시 같은 도에 속하면 도지사가, 다른 도에 속하면 안전행정부장관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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