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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재산세 - 비과세, 과세표준, 세율
문제은행 15-06-15 11:29 조회(5,983)

1. 비과세

   1)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국가 등의 소유 재산

     (1) 비과세의 예외 : 과세한다.

        ① 대한민국 정부에 과세하는 외국 정부의 재산

        ② 국가 등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재산

   2) 국가 등의 무료 사용

     (1)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료로 사용하는 재산

     (2) 국가 등이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

   3) 용도 구분에 따른 비과세

     (1)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전ㆍ답ㆍ과수원 및 대지는 제외)

     (3) 산림보호구역 및 채종림ㆍ시험림

     (4) 임시건축물로서 1년 미만의 것

     (5)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부속토지는 과세)

        ※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에 대하여는 과세

2. 과세표준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의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1) 시가표준액

      (1) 토 지 : 개별공시지가

      (2) 주 택 :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3) 건축물 :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

   2) 공정시장가액비율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 ~ 100분의 90 (100분의 70)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 ~ 100분의 80 (100분의 60)

3. 세율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연도에 한정하여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1) 재원확보를 위해 재산세의 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해 발생 등의 사유로 재산세의 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토지

      (1) 종합합산과세대상

          ① 5,000만원 이하 : 1,000분의 2

          ②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0만원 + 5,000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3

          ③ 1억원 초과 : 25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5

      (2) 별도합산과세대상

          ① 2억원 이하 : 1,000분의 2

          ② 2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0만원 + 2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2

          ③ 10억원 초과 : 280만원 + 10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4

      (3) 분리과세대상

          ①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 1,000분의 0.7

          ②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1,000분의 40

          ③ 그 밖의 토지 : 1,000분의 2

   3) 건축물 

      (1) 골프장ㆍ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1,000분의 40

      (2) 특별시ㆍ광역시ㆍ시의 주거지역 등의 공장용 건축물 : 1,000분의 5

      (3) 그 밖의 건축물 : 1,000분의 2.5

   4) 주택

      (1) 별장 : 1,000분의 40

      (2) 그 밖의 주택(고급주택 포함)

          ① 6천만원 이하 : 1,000분의 1

          ② 6천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③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④ 3억원 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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