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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무권대리 - 표현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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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5-06-14 22:49 | 조회(14,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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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권대리 :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 ,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가 본인에게 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음은 당연하나, 민법은 거래의 안전 및 대리제도의 신용유지 등을 고려하여 무권대리행위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그 법률효과를 달리하고 있다. 2. 무권대리의 구분 1) 표현대리 : 본인에게 책임이 귀속 (1) 제125조 :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2) 제126조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월권대리) (3) 제129조 :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2) 협의의 무권대리 : 표현대리 외의 모든 무권대리 (1) 본인에게는 당연히 효력발생이 없다. (2) 유동적 무효가 된다. 3. 표현대리 1) 제125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 대리권수여의 표시는 불특정다수인에게도 가능하다.(예:신문, 방송 등) (2) 상대방은 선의 그리고 무과실이어야 한다. (3) 직접 상대방에 한한다. (4) 임의대리에만 적용이 있다. (5) 통지받은 범위 내의 행위이어야 한다.(범위를 넘어서면 월권대리) (6) 명의대여도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해당한다.(대판 97다53762) 2)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월권대리)
(1) 기본대리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2) 월권대리행위가 기본대리권과 꼭 같은 종류일 필요는 없다. (3) 상대방이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선의, 무과실) (4) 상대방은 월권대리행위 당시에만 선의, 무과실이면 된다. (5) 선의, 무과실의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7) 일상가사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3) 제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1) 전에는 대리권이 있었으나 현재는 대리권이 없을 것. (2)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일 것. (3)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 적용된다. 4. 표현대리의 효과 1) 본인에 대한 효과 (1) 본인은 전 책임을 진다.(무과실책임) (2)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를 주장하지 못한다. (3) 본인이 먼저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4)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2) 상대방 (1)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2) 표현대리를 주장하거나, 본인에 대하여 최고 또는 철회할 수 있다. (3) 직접 상대방에 한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 3) 표현대리인 (1) 무권대리행위로서 책임을 갖는다.(손해배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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