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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지적측량
문제은행 15-06-14 14:18 조회(10,630)

1. 지적측량의 의의 : 토지를 공부에 등록하거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경계, 좌표, 면적 등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

2. 지적측량의 성격

  1) 기속측량 : 법률로 정해진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자유측량)

  2) 사법측량 : 토지에 대한 물권이 미치는 범위 등을 결정한다. (⇔시공측량)

  3) 평면측량 : 지역을 평면으로 간주하여 측량한다.(⇔측지측량)

  4) 영구성 : 지적측량성과는 영구히 보존한다.

  5) 대중성 : 일정한 절차에 의해 공개가 가능하다.

3. 지적측량의 분류 : 기초측량, 세부측량

  1) 기초측량 : 지적삼각점ㆍ지적삼각보조점ㆍ지적도근점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2) 세부측량

     (1) 지적확정측량 : 도시계획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지구내 지적을 새로이 확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

     (2) 경계복원측량 : 경계를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측량

     (3) 지적현황측량 : 구조물의 점유관계를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측량

     (4) 분할측량 : 분할하기 위하여 실시

     (5) 등록전환측량 : 등록전환 시

     (6) 경계정정측량 : 경계정정 시

     (7) 신규등록측량 : 신규등록 시

     (8) 축척변경측량 :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

     (9) 지적복구측량 : 지적공부를 복구할 목적

4. 지적측량방법 : 평판측량, 전자평판측량, 경위의측량, 위성측량, 전파 또는 광파기측량

5. 지적기준점

   1) 의의 :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

   2) 지적기준점 종류 :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

   3) 설치 :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는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4) 성과관리

      (1) 지적삼각점성과 : 시ㆍ도지사가 관리

      (2)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성과 : 지적소관청이 관리

      (3) 지적소관청이 지적삼각점을 설치하거나 변경 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 및 열람

      (1) 지적삼각점성과 : 시ㆍ도지사에게 신청

      (2)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성과 : 지적소관청에 신청

6. 지적측량의 의뢰

  1)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2) 지적측량수행자는 의뢰받은 다음날까지 지적수행계획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적삼각점측량 또는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지적수행계획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

     (2) 지적소관청은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송부

  3) 측량기간 및 검사기간

     (1) 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2) 지적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①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때에는 4일

        ② 15점을 초과하는 때에는 4점까지 마다 1일 가산

        ③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 모두(즉, 15점 이하일 경우 측량기간 4일 + 측량검사기간 4일 총 8일 소요)

        ④ 지적기준점을 4로 나눈 후 1일을 더하면 됨 (지적기준점이 21점이면 5 + 1)

        ⑤ ④의 경우 총 기간은 15일이다.(측량기간 5일 + 측량검사기간 4일 + 기준점설치 가산일 6일)

        ⑥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은 측량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날짜 계산시 검사기간 제외

     (3)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① 전체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

        ② 전체기간의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 으로 한다.

   4) 수수료

     (1)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측량수수료를 매년 12월말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2) 직권으로 조사ㆍ측량 시 그 조사ㆍ측량에 들어간 비용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단, 등록말소한 경우는 제외)

     (3)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5) 지적측량검사 :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은 검사 제외(공부정리를 아니하는 측량)

     (1) 지적측량수행자는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시ㆍ도지사는 검사를 하였을 때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지적측량성과도 : 지적소관청 → 지적측량수행자 → 측량의뢰인 순으로 발급

7. 지적측량적부심사

   1)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시ㆍ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3) 지방지적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1회30일 연장 가능)

   4)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 시ㆍ도지사는 7일 이내에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 지적측량적부재심사

   1)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때에

   2)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 청구

9) 지방지적위원회 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거나 측량성과를 수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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