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쇼핑정보 > 핵심요약정리(2015)
| 부동산공법 기반시설연동제 -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 |
|---|---|
| 문제은행 15-06-12 20:48 | 조회(9,285) |
|
1. 기반시설연동제 1)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 부족의 우려가 있을 때 (1) 시설설치가 곤란한 경우 :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2) 시설설치가 가능한 경우 :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2) 개발밀도관리구역ㆍ기반시설부담구역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아니다.
2. 개발밀도관리구역 1) 지정권자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2)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3) 지정절차 :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지정 변경 후 공보에 게재 (고시) 4) 지정효과 : 용적률에 한하여 최대 50%까지 강화하여 적용. 3. 기반시설부담구역 1) 지정권자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2) 지정대상지역 (1) 의무적 지정대상 지역 ①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②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③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 전년도 개발행위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 건수보다 20%이상 증가한 지역 ㉡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20%이상 높은 지역 (2) 재량적 지정대상 지역 ① 6개 지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지정절차 : 주민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공보와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 4)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 의무 :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5) 해제간주 :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날 해제 간주 6) 기반시설 설치 비용 (1) 부과대상 : 200㎡(기존건축물 연면적 포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ㆍ증축 행위 (2) 납부 및 체납처분 ① 납부의무자 : 건축행위를 하는 자 ② 부과ㆍ납부 :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부과,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 ③ 강제징수 : 체납 시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추천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