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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쇼핑정보 > 핵심요약정리(2015)
| 부동산공법 개발행위의 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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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5-06-12 16:03 | 조회(6,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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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권자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2. 허가대상행위 :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 및 공유수면 매립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은 제외) 3) 토석의 채취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4) 토지분할 중 (1)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2) 「건축법」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3)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 분할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3. 경미한 사항의 변경 : 6개 지역장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2) 사업면적을 5% 이내에서 축소하는 경우 3) 법령 또는 계획의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4)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4.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 1)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 2)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3)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석채취 4)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1월 이내 6개 지역장에게 신고) 5) 신고대상 건축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 6) 허가ㆍ신고대상이 아닌 공용건축물 7)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립지역 안에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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